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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제19조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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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부의 기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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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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