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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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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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