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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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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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