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