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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제67조–제7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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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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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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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친양자의 파양신고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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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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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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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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