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
새 탭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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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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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