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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117조–제12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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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17조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의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벌칙

제118조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양벌규정

제119조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20조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과태료

제121조

제121조(과태료)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제122조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재판

제123조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24조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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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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