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8조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벌칙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