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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과태료)

과태료

제120조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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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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