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20조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과태료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