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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과태료 재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과태료 재판)

과태료 재판

제123조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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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과태료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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