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장소
제20조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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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장소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고서 양식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사항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말로 하는 신고 등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의 최고
제38조(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신고의 추후 보완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출생신고의 장소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항해 중의 출생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아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기아가 사망한 때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태아의 인지
제56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에 의한 인지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유언에 의한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입양의 신고
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 삭제
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친양자의 파양신고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3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재판에 의한 혼인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간주규정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준용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1.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2. 「민법」 제909조의2(「민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4. 「민법」 제925조, 제926조 및 제92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ㆍ사퇴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으로 본다.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의 장소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형, 재소 중 사망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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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