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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재판에 의한 혼인

제72조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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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혼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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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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