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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제10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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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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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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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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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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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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