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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79조–제83조의5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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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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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1.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2. 「민법」 제909조의2(「민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4. 「민법」 제925조, 제926조 및 제92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ㆍ사퇴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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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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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으로 본다.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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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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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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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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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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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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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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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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