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