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제83조의5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