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