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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2조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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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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