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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이혼

제74조–제7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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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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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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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간주규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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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준용규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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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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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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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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