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78조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