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
새 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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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4조 삭제
준용규정
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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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