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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파양

제63조–제6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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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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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준용규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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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준용규정) ① 제63조는 입양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② 제58조는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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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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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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