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4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

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