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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2조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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