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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6조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①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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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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