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