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신고불수리의 통지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