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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5조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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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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