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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2조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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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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