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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7조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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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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