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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6조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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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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