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