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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1조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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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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