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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의5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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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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