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