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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제46조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출생 →

제2절 출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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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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