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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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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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