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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재판에 의한 인지

제58조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인지 →

제3절 인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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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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