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의 사산

제60조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인지 →

제3절 인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