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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1조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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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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