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5조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인지 →

제3절 인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