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의무자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