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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실종선고의 신고

제92조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 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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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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