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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8조의2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사망과 실종 →

제10절 사망과 실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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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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