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91조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 및 제50조는 사망의 신고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