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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6조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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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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