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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7조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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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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