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제99조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개명신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