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