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성ㆍ본 변경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