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