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