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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장 고등교육

제29조–제3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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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위원회

제29조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0조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제30조의2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의제공 등

제31조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칙 등의 작성

제32조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제33조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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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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